직장 이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을 얻고자 부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걸리는 게 부업으로 작은 수익을 얻고자 본업인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기사를 보고, 내용 공유하고자 합니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보장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겸직이 불법은 아니다. 따라서 겸직 제한은 합리적 범위에서만 인정됨.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이다. 판례 판례를 통해서도 취업규칙이 정한 근무 시간이 아니라, 퇴근 후에는 여러 부업을 겸직하는 게 허용된다는 원칙이 정립돼 있다고 한다. 다만, 본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은 회사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업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만 피한다면 회사가 징계를 내리는 건 과도한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