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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여도 괜찮다?!

JJackson 2022. 8. 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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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을 얻고자 부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걸리는 게 부업으로 작은 수익을 얻고자 본업인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기사를 보고, 내용 공유하고자 합니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보장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겸직이 불법은 아니다. 따라서 겸직 제한은 합리적 범위에서만 인정됨.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이다.

판례

판례를 통해서도 취업규칙이 정한 근무 시간이 아니라, 퇴근 후에는 여러 부업을 겸직하는 게 허용된다는 원칙이 정립돼 있다고 한다. 다만, 본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은 회사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업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만 피한다면 회사가 징계를 내리는 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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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인한 소득을 회사에서 아는 방법은?

1) 사내 복지 등의 이유로 소득 관련 자료 제출 시, 다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음

2)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많아질 경우, 사업자로 간주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이중으로 부과되면서 높아지는 경우

보통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연 3400만 원은 되어야 걱정할만하다고 한다.

단,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겸직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겸직 불가라고 한다.

퇴근 후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집중을 못한다고 회사가 징계를 한다면?이라는 걱정이 들 수 있다.

부업으로 인해 지각이나 업무 불성실 이행 등의 이유로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부업 자체만으로 징계는 불가능하다.

부업을 하려면 혹시나 회사에서 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최대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본업에도 충실해야 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부업이 잘되어서 본업을 넘어서고, 퇴사를 꿈꾼다. 하지만 그건 잘된 경우이고, 혹시나 본업을 잃지 않도록 본업과 부업 모두 열심히 해야겠다.

 

 

[출처]

https://v.daum.net/v/20220808061013643?x_trkm=t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04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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