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까지 인테리어를 할 때 알아야 할 기본 시공방법이나 시공 자재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 글에서는 신축에 입주하기 전, 인테리어를 할지 말지 고민될 때
꼭 한 번은 보고 생각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에는 특별히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바로 입주합니다.
하지만 신축은 기본적인 인테리어만 되어있기 때문에, 입주하는 가족의 구성원에 맞게, 아니면 취향에 맞게, 입맛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집에 오래 살 거니까 미리 내 취향에 맞게 바꿔야지. 신축에 입주한다는 들뜬 마음으로 인테리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여러 번 해서 자신 있는 분들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해서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기본적인 구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 살짝씩 고치는 인테리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중문 수정, 간접등 추가, 붙박이장 수정 등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신축 입주 때 인테리어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들 많이 하는 탄성코트, 타일 줄눈 시공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인테리어 한다고 손을 대는 순간 건설사가 그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보상해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입주 시 서명하는 서류에 인테리어시 하자보수가 불가능하다는 서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가 많은 이유
최근 폭등하던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건설사 부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더라도 완판 되지 않아 미분양이 쌓이고, 이러한 미분양은 할인분양으로 팔게 되겠지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건설사는 이익을 남겨야 회사가 돌아갑니다.
더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고, 숙련자가 아닌 초짜가 시공하고, 더 쉬운 방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몇몇 지방 광역시 등에서 건설 붐이 일어나 회사가 현장에 파견할 관리감독자도 부족합니다.
감리자와 시공사의 이상한 갑을관계도 문제입니다. 감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을 해야 하는데,
감리 비용을 시공사나 시행사가 지불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을이 갑을 감리한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하자보수를 건설사의 자회사가 하는 경우가 많다. 자회사에 맡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자보수를 자회사는 하자 보수에 최대한 돈을 아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축. 2~3년은 그냥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수도권은 겨울에는 -15도 여름에는 35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최대 기온차이가 50도나 됩니다.
즉, 최소 1년은 살아봐야 날씨 변화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겨울에 난방을 돌려보니 난방배관에 누수가 있어 아래층에 물이 샐 수도 있고요
겨울에 난방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에어컨 배수 라인이 잘못되어서 누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2~3년 동안 지반에 자리 잡으면서 크랙이 생기거나 그 크랙으로 빗물이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크랙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와서 탄성코트한게 막 부풀어 올라서 재시공을 해야 한다면?
인테리어를 한 집에는 건설사는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줄눈시공을 다 해뒀는데 건물이 자리 잡으면서 생기는 움직임 때문에 타일이 뜰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줄눈을 새로 해야 한다면? 인테리어를 한 집에는 건설사가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최소 2~3년은 살아야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인테리어 하면 보수받을 수 있는 거 기회를 다 날리게 됩니다.
특히, 정말 치명적인 하자는 개인이 보수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신축 입주 시 주의사항 1
신축 아파트 입주시 엘리베이터에 서명란을 자주 올라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에 주절주절 설명을 자세히 올리지 않고, 간단하게 몇 줄 적고 서명하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하자보수 받아야 하는 건설사 상대로 소송 들어하는데 서명을 하면, 건설사는 소송 중이라 하자보수를 중단하게 됩니다.
혹시나 건설사를 상대로 승소하는 건인데 서명 안 해서 승소 시 받을 이익을 못받으면 어쩌지? 하신다면,
승소한 경우, 이미 판례같이 인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건으로는 소송하지 않고도 승소시 받을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 입주 시 주의사항 2
시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하자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각 공정별로 하자보수기간 및 금액을 명시해서 입주민 대표에게
주게 됩니다.
간혹 치명적인 하자로 인해 마찰이 생겼을 때 입주민대표가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자보수 및 소송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나 입주민 대표가 말을 맞춰서 입주민에게 얼버무리면서 하자보수를 미루면, '그런가 보다~'하고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민대표에게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의 복사본을 받으셔서 만료일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철골구조는 10년 그 외의 공사는 5년)까지 보관하고,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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