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크/인테리어

인테리어 사기 유형 및 사기 피하는 법

JJackson 2023. 1. 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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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기 유형, 사기 피하는 법

 

지난해 9~11월 인테리어 서비스 판매 실태조사 741건, 견적서 취합 분석 151건을 각각 진행한 결과, 10곳 중 6곳이 무면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11월 인테리어 서비스 판매 실태조사 741건, 견적서 취합 분석 151건을 각각 진행한 결과,

10곳 중 6곳이 무면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741건 가운데

437건(59.0%)은 ‘면허 없음’,

137건(18.5%)은 ‘확인 불가’,

21.2%는 ‘면허 보유’로 조사됐다. 10곳 중 6곳이 무면허인 셈이다.

특히 중개플랫폼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기사이다.

 

이번 글에서는 인테리어 사기 유형과 안 당하는 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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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기 유형 1. 먹튀 혹은 공사지연

계약금 또는 중도금까지 받고 잠적하는 경우

인테리어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전체 공사비의 10~20%  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공사를 시작하면 중도금을 주게 되는데, 중도금까지 받고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오히려 돈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사기로 접수를 하고 다른 업체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시작하고 중도금까지 지불했는데 이유 없이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경우가 문제이다.

 경우에는 매우 복잡해지는데요이유는 공사를 시작한 흔적이 있으면 사기죄로 성립이  된다는 점입니다.

공사를 하되, 지연이 되는 것이지 사기는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악용해서 소비자가 포기할 때까지 질질 끌게 됩니다.


인테리어 사기 유형 2. 부실공사, 허위공사

바로 상담받은 내용과 다른 시공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철거  시공이라고 속이고 덧방을 하거나, 전체 철거처럼 설명하고 일부만 철거하는 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거죠.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했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소비자가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악용해서, '현장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속이게 됩니다.

소비자에게 생소한 용어, 모호한 공정 설명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혹은 타일, 수전 등을 유사하지만 더 싼 자재로 속이거나 단열재 두께는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소송하면 되지 않을까?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내용 증명, 과실 입증, 변호사 선임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

승소한다 해서 돈을 돌려받아 는 것도 아닙니다. 또다시 돈 달라는 소송도 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으로 대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의 시간과 비용이 지출됩니다.


인테리어 사기 유형 3. 추가 금액 요구

업체의 자금 사정 등에 문제가 생겼거나너무 저렴하게 견적을 잡아 공사를 진행하려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공사 도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이렇다  해결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고를 때 사기 안 당하는 방법

1. 사전 계획 준비

우선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곳은 수리하자. 체크리스트

 

어느 부분을 인테리어를  것인지, 인테리어에 관련된 기본적인 자재나 종류 등을 숙지하는  좋습니다.

호구로 보이면 바로 호구됩니다. 그나마 준비를 하고 덤벼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부할 때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 모음

단열재와 단열시공법

화장실 방수 시공법

화장실 타일 공사 때 이것만은 피하자

장마철 누수 / 샷시 코킹 / 외벽 크랙


2. 업체의 신뢰도 체크

네이버 맘카페 등 지역 카페에서 많은 글을 찾아보세요.

해당 인테리어 가게에서 인테리어 했다는 분에게 쪽지나 채팅으로 후기를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공개적인 댓글로는 나쁜 말을 꺼려하지만, 쪽지나 채팅으로는 나쁜 후기도 잘 들려줍니다.

 

최근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단, 사진에서 최대한 디테일한 하자가 있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무자격 업체

사업자 등록증 유무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증 확인은 홈텍스에서 사업자 번호로 유무를 확인 가능하다.

 

공사 금액이 1500만 원이 넘으면 건설업 등록증 유무를 확인한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업체여야한다.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으로 확인 가능하다.)

1500만원 이하의 작은 공사라면 실내건축면허가 없어도 된다.


4. 사무실 방문 및 계약서 작성

사무실을 방문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거나 공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번거로우시더라도 업체 사무실은  방문해보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자재 샘플 놔둘 곳도 없는 좁은 가게나 내일 도망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사무실 정말 많습니다.

 

인테리어 상담 시 체크리스트

1) 느낌이 좋지 않은 곳은 무조건 피하는  좋습니다.

2)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불친절한 설명?

     그냥 거기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물어볼 일이 생기는데 사사건건 트러블이 생깁니다.

3)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된다고 한다? 거기서 안 하시면 됩니다.

    괜히 억지로 시켰다가 하자 생기면 소비자 탓이 됩니다.

4) 시공하기 편한 것만 추천하는 업체 (거르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

    실력이 없는 경우 거나 열정이 없는 업체. 마감이 깔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공사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세한 자재명칭과 공정명칭 받아야 합니다. 

이런 양식이 없거나 내용이 디테일 하지 않은 업체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견적서를 상세하게 작성하면 공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있고, 중도금 납부 조건을 함께 체크해 놓으면 좋습니다.

공사 완료일을 계약서에 넣으세요

몇 주씩 지연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업체보다 너무 저렴한 견적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하는 업체.

계약 성사를 위해 무조건 싸게 부르는 가게일 수 있습니다.

 

계약금 20% 이하

중도금 60% 이하 (중도금을 2회로 나눠서 30% 30%로 나누는 게 좋다!)

나머지 잔금

이렇게 설명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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